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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부당해고와 계약관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부당해고와 산재 요양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4.06.20일 한달씩 계약을 연장하여 일하는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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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및 요양종결후 1월내에는 사측이 임의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중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질문자의 경우 교용유지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과실참작을 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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