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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미끄러짐 사망사고, 과실판단 및 배상청구
질문 목욕탕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과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아버지가 대중목욕탕 시설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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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의 파악을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위치, 당시 바닥상태, 안전표지유무, 관리자의 안전관리여부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물때제거, 비눗물의 제거, 배수시설, 안전수칙표지 등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에 다라서 사망사고이므로 민사적인 합의뿐만아니라
형사적인 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별도의 손해액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실참작후
최종 합의금이 당사자간 정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배상책임보험에서 민사적인 부분을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우선 처리 될 것입니다.
만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적절한 성격규정 및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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