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요양원 낙상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판단

adjusteryool 2025. 11. 21. 17:1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83631882

 

요양원 낙상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판단

질문 요양원 낙상 사망 사건, 보험 청구 가능할까? - A 요양원에 장모님(39년생) 25년 9원 8일에 입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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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요양원 입소중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요양원 측이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적절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발생경위 및 상황을 파악하여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글의 내용상 환자분의 거동불편 내지는 불가상태와 입소후 적절한 낙상방지위한

안전조치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요양원측이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간병사 내지는 요양보호사에게

배상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사실상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요양원측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적절한 대응으로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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