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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사고, 과실판단의 근거
질문 작업장내 사고는 피해자가 20~30% 과실이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가만히 서있는 택배기사를 정차해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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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작업장내 사고이기에 무조건 20~30%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 내지 과실상계율은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적용은 물론 가능하지만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는 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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