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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방문지인사고, 배상책임판단 및 처리방향
질문 모친께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방문한 지인이 사업장 내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모친께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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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강보험은 특별한 상황(산재, 교통사고) 이외에는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사업장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분은 그 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파악이 중요합니다.
사업영위를 위하여 마련한 각종 시설물, 구조물, 도구 등의 관리상하자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적이 단순한 지인방문일 경우라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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