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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사고, 산재와 배상청구 및 납부금손실
질문 화물기사사고 5톤화물차기사입니다 거래처공장에 납품갖다 납품업체직원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발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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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업무상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온전히 청구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행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업상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특별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대방도 다툼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운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가해자측이 이러한 업계의
통상적인 계약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물론 계약내용상 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때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손실보전이 전액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도 보전정도가 달라집니다.
만일 특수형태고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산재처리시
산재초과손해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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