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버승탑승중 교통사고, 승객의 권리행사 및 산재보상청구

adjusteryool 2025. 11. 21. 18:2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83702093

 

버승탑승중 교통사고, 승객의 권리행사 및 산재보상청구

질문 버스 탑승시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버스타고 가는 중 트럭이 갑자기 버스로 돌진하여 교통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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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버스승객으로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청구 뿐만아니라

탑승중인 차량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버스공제측에 일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버스측과 가해차량간의

분담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방향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의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후 산재초과손해를 버스공제측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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