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82731757
피해자과실, 민사와 형사합의시 참작여부
질문 음주사망사고 과실에따른 합의금 질문 음주사망사고를 A가 냈습니다 피헤자 B씨는 사망했지만 자전...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내지 과실상계율은 민사적인 합의에 한하여
참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에 대한 과실참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감형을 위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민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그 성격을 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양원 낙상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판단 (0) | 2025.11.21 |
|---|---|
| 음주후 차도보행사고 과실판단, 상속절차 (0) | 2025.11.21 |
| 교통사고 산재, 손해액평가기준 (0) | 2025.11.19 |
|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권리,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11.19 |
| 행방불명 상속인확인, 상속재산분활청구 및 공시송달 (0)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