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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상속인확인,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공시송달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르는 자녀의 상속등 현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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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공동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공시송달제도, 행방불명상속인재산관리인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상속절차 진행이 원활해 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인 선임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적절한 사고상황파악 및
손해액산정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이부분도 동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에는 산재, 공적연금 등이 해당하고 배상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 등에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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