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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재초과손해, 간병비 등 통상의 손해
질문 (산재) 아버지가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사고가나셧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사고가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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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치료후 장해등급판정까지
이루어져 산재가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도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의 간병을 위하여 아드님이 회사를 그만둠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병필요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에서 인정되는 간병비를
근로복지공단과 사측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간병소견서를 매우 구체적인 간병필요사항, 기간 및 정도를
기재받아 청구에 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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