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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질문 교통사고 12대중대과실 차랑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차랑이 신호위반좌해전차랑 오토바이는직진입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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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신호위반사정이 있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는 없으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지급기준에 터잡아 판단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일 가해자측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측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성격을 정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상청구 가능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서 치료 및 보상, 배상청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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