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78527127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질문 사망보험금 상속 질문드립니다 제형이 나이가 늦도록 결혼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 상속 1순의에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형이라면 보험사고 발생전이라면 언제든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고이후에도 보험수익자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던 보험수익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이 건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해당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수령권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호위반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0) | 2025.11.17 |
|---|---|
|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위임계약조건 (1) | 2025.11.17 |
| 출근중 교통재해, 면부책판단과 손해배상청구 (0) | 2025.11.14 |
| 산재재요양후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0) | 2025.11.13 |
| 의려사고, 고의와 과실 구분실익 (0) |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