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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고의와 과실 구분실익
질문 의료사고 악의성으로 고의로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요즘 고의가아닌 실수나 과실 아니면 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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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사정이 의료과실로
표현됩니다.
업무상과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과실을 문제 삼는 것이고
만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의료과실을 넘어서는 고의사고로 보아
형사적인 처벌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은 양형에 차이가 있고 의료사고관련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책처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적인 형사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고의범으로 처벌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상문제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과실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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