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74795247
이혼후 배우자사망시 상속, 상속순위와 고유재산구분
질문 이혼상태 사망으로 인한 상속 안녕 하세요 법률적인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한지 한4년정도이고 아...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혼이후 재혼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순위는 망인의 자녀가 1순위입니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채권 분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망인의 채권채무를 파악하여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망일로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상황 및 경위에 따라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븡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개인보험가입여부도 상속인조회를 통해 채권채무확인하면서
파악하시고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재요양후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0) | 2025.11.13 |
|---|---|
| 의려사고, 고의와 과실 구분실익 (0) | 2025.11.13 |
| 직업변경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여부 등 대응방안 (1) | 2025.11.12 |
| 산재장해 평균임금, 산재초과손해 월현실소득 (0) | 2025.11.12 |
| 무보험차상해 유상운송면책 대응하기, 산재보상 (0)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