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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가해자 손해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질문 일반배상책임 보상 서비스직인데 근무도중 상대방으로인하여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와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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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산재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를 순차적으로
청구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항목 및 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범위 및 항목에 비하여 좁기때문에
산재초과손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하시고 산재처리를 우선 진행하실수 있으며 근로자로서는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시 과실참작을 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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