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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권리,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골절 산재신청 2025년 12월까지 근무하기러 했는데 11월에 업무 중 다쳤는데 골절이고 수술해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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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수술적 치료 등 요양이 필요하므로
산재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까지이므로 요양기간중 계약만료가 될 것이므로 재계약은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사정은 없이 계약종료가 될 것입니다.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측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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