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65601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재 및 형사합의
질문 교통사고로 동생이 놔사파정받았습니다 처벌및 합의관련알고싶습니다 1월8일 저녁 8시17분경 거제에서...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고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지를
미망인의 향후 재가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산재유족급여는 과실문제에서 자유롭고 유족연금 수급시 미망인의 생존기간동안 재가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나이 등의 사정을 들어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도 필요하고 손해액산정절차를 거쳐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형사합의문제는 요청이 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장차량갓길사고, 피해자측과실 및 산재보상청구 (0) | 2026.02.07 |
|---|---|
| 유족의 위자료,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6.02.05 |
| 근재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0) | 2026.02.02 |
|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0) | 2026.02.02 |
| 근로자지위와 산재보상, 자손보험금 (0) |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