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유족의 위자료,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6. 2. 5. 17:3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2947815

 

유족의 위자료,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교통사고 유가족 피해자 위자료 (민사재판에서)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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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안타깝지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통상 망인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원에서 위자료의 액이 정해지고 망인 외 유족의 위자료는 그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가족관계, 인적관계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인정되어

토탈 1억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액에 참작하여 가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인정되는 손해는 정신적인 손해, 적극손해 그리고 소극적인 손해로

구분하고 그 중에도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손해의 경우는 가해자가 사고당시 그 손해를 알고 있던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손해까지도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유족측의 정신적인 손해를 추가적으로 위자료액에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나이, 직업, 소득, 과실을 기초로 하기에 변수인 과실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하실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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