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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인식있는 과실, 민형사상 책임판단
질문 발에 걸려 넘어져 사망 시 과실치사 책임은? 안녕하세요. 예전에 들은건데 달리다가 상대랑 부딫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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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일상생활중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있는 과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내에서 통해로를 향해 발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인식있는 과실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결과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인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실분 만큼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가피해자간의
과실정도를 판단하는 부분과 형사적인 처벌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발생에 버스운행관련한 운전자의 과실 등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만한 사정 역시 파악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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