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불승인사유, 선해할만한 사정입증

adjusteryool 2026. 2. 7. 21:2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5453841

 

산재불승인사유, 선해할만한 사정입증

질문 회식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 신년회식후 충무로역에서 4호선타야하는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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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측주최의 회식이후 귀가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경향을 보면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하여는 선해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불승인 불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의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선해할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과실판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승인후 산재초과손해라는 부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받고 계실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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