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고장차량갓길사고, 피해자측과실 및 산재보상청구

adjusteryool 2026. 2.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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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량 갓길사고, 피해자측과실 및 산재보상청구

질문 화물차교통사고 사망사건 질문드립니다. 야간에 갓길에 고장으로 깜빡이켜고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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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정차중 후행차량의 추돌로 정차차량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사망사고이므로 피해자 일방의 과실이 아닌이상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과실판단의 기준은 도로상황, 충격위치, 가해차량의 과실양태, 피해자측 안전의무이행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고상황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조사결과를 열람하시어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망인이 근무중 혹은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산재초과손해를 가해자측에

추가 청구하실수 있고 화물차에 가입된 자손보험금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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