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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골절후 골수염, 산재초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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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대퇴골의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당한 경우 감염의 우려도 높고
골유합에 지연이나 부정유합, 단축 등의 합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합상태는 양호하지만 감염 등의 사유로 염증반응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산재요양기간의 연장 등의 당위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골수염은 골의 조직이 염증성파괴되는 양상이므로 현재 재활치료보다
골수염 원인치료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항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측은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배상이행수단을 가지고 있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 및 수령은 더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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