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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원인과 보상 및 보험금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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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으로서 미가입상태에서도 당연가입업장에 대하여는
사후 가입의 형태로 보상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설사 명의를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던중의 사고일지라도 불승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망의 선행원인이 뇌출혈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강력한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이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자손보험금을 청구 가능한 사정이 있더라도
보험사측에서는 운행기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을 해 올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청구를 하시어 기발생한 치료비용 등의 급여를 보상받으시면서 동시에
이륜차에 가입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금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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