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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상해보험금산정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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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운행중 일어난 단독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자상(혹은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손보험금과 자상보험금은 상해보험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한도와 산정방식이
상이하므로 증권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범위와 정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발목골절의 양상, 회복정도, 신경손상동반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장해평가를 받아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손해액(보험금)산정을 하고 보험사측에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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