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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과 계약해지 당위성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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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택시탑승중 타 차량의 과실로 사고발생하여 부상당한 경우 택시공제측과 타차량
양측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인 타차량에 청구하는 형식이지만 택시공제측에 청구를
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후 손해액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금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산정기준과 내용을 정확히 설명 요구하시고 타당성, 합리성을
평가하여 입장을 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순히 손해액산정 금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해제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해지를 원하신다면 계약상 위약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므로 과실의 문제도 없고, 척추골절의 기왕증기여도(골감소증) 등의 감액사유도
없다면 다서 아쉬운 금원으로 느끼실수 있지만 손해사정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계산식을 설명해 달라하시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셔야만 계약해지의 실익이 있으실
듯 합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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