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공상처리 선택의 기준

adjusteryool 2026. 5. 19. 17:2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0408324

 

공상처리 선택의 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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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와 공상처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산재+산재초과손해 정도의

보상자력과 보상의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상처리(향후 민형사상 책임면제각서)를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범위(현저한 차이)내에서만, 합의당시 조건에 따라서 합의후 후발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산재보상청구는 사고일로 3년이내라면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차후 산재보상청구시에는 재해입증을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장해잔존가능성이 높을수록, 악화나 재발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니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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