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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잔존여부와 정도의 판단시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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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영상에서는 양과의 골절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관절운동에 제한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골손상으로 관절면이 좁아진 상태라면 추후 골관절염으로 이행될 수
있고 통증문제로 인한 유합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족저부 및 발가락의 장해여부나 정도 역시 동시에 평가하여야 하므로 우선 충분한
치료가 선행되고 난 후의 상태(사고후6개월시점)를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 상해보험금청구 등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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