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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의 보존과 사망원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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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유족입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에 대한 의구심 및 사후조치이행의
미흡에 대한 사유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량이상을 보고하고 조치를 위하여 대기명령받고 5시간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속에 사업주 등의 상황파악 및 사후조치가 적절성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의 원인 등에 명확성이 없는 경우라면 현장보존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의심하는 것이 특수장비를 이동시키는 작업이 망인의 추락이나 여타의 사고발생
원인을 구명할 수 있는 요소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수장비를 옮겨 싣는 일이 혼자 가능한 것인지, 이동시킨 차량(트레일러)은 누구의 것이고
이송시각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cctv, 차량블랙박스, 도착지와의 거리와 도착시간 등을
토대로 동선 및 출발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동안 현장출동한 경찰의 사진에는 망인의
트레일러에는 특수장비가 없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도착한 시각에
망인이 어떠한 상황이었을지도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장관련한 사정에 대하여는 경찰조사로서도 상당부분 파악이 도리 것이므로 조사종결시
현장조사서 등을 발급 받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망인의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등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고상황 및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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