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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산재와 자손보험금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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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근길 운전중 졸음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불승인의 요건으로 고의 및 중과실이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이 속해 있지만 그 원인이 졸음운전중
이라면 불승인사유로서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해할만한 사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상황으로서 항변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일방과실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의
자손(혹은 자상)보험금을 산재승인되더라도 중복(실비성격제외)하여 수령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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