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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상해, 민형사상 전문인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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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형사상 청구를 위한 전문인 선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측면에서는 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장해, 간병 등의 사정은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노무사의 조력보다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산재보상을 넘어서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수 있고 각종 보험에 대한 청구에
과실판단, 손해액산정, 보험금산정 등의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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