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고와 각종 급여청구의 관계

adjusteryool 2026. 5. 21. 17:1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2576339

 

산재사고와 각종 급여청구의 관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4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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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어머니의 사고상황 및 원인에 따라서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산재보상청구를 하실수 있고 더불어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는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승인기간에 더하여 종결후 1월내에는 본인이 사직하지

아니하는 한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장이 되는 기간을 지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산재보상은 이종요양, 간병, 휴업, 장해급여를 청구하실수 있으므로 각각의 청구요건과

시점에 따라서 스스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공단에서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 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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