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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4&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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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민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해자측인 사측에 형사적인 1차판단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만일
형사무죄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측입장에서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형사적인 책임문제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나 엄벌탄원서 등의 의견제시 외에는
특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산재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과 검토가 중요합니다.
통상 산재보상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서 충분한 손해배상보전이 어려우므로
산재초과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에 의해 산정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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