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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상태의 입증과 입증책임부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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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의 특성상 고의사고는 면책으로 하고 있기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망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망인이 평소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어서 치료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사실상 치료이력 및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상황의 기본은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이해되지만 의사가 사고당시 환자의 심신상실상태
를 소견으로서 기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지 환자의 치료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술할 수는 있겠으나 사고당시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의사의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심신상실상태가 어니라는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을 보험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주장하는 자가 해당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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