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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해지권행사와 대응방향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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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 당시 직업고지와 사고당시 실제 직업의 차이를 위험률변동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의 감액은 흔한 일입니다만 지급거절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더불어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변경이 없어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시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의 의무이행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측 입장은 문서로서 요청하시어 받으시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망의 원인에 따른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에 대하여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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