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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산재와 공상처리비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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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추락사고로 부상하게 되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사측의 동의가 불필요하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측이 공상처리를 언급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중하여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며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재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측이 근로자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추락의 원인 및 경위, 비계(발판)의 안정성, 안전고리지급여부, 피재자의 업무내용,
안전고리미체결의 사유, 추락방지망설치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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