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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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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를 5년여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허리디스크와 어깨회전근개파열의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업무상질병승인이
가능할 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보상은 사고로 일컬어지는 업무상재해 뿐만아니라 누적적인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허리와 어깨의 근골곡계질환이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속기간, 직무내용, 작업자세, 휴식시간, 나이, 기저질환여부 등의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관련자료, 의무기록 등을 구비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질병승인으로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까지도 추가 청구 가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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