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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의 사망, 부모의 상속순위와 정도
질문 자식사망후 재산분할 아들이 결혼해서 여행가서사고로사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생존해있고 자식은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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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우리 상속법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의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배우자는 선순위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봅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아들의 부모는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보험수익자,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순위와 정도에 따라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고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배상청구 등의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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