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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산재초과손해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해자측에서 대인배상2에 가입이 안되어있는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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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가입한도내에서 책임보험초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 뿐만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이들의 부모, 자녀가 보험보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족중 종합보험가입한 차량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시어
책임보험초과손해부분을 권리행사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산재초과손해로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면 나머지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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