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65414801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행사, 민사 형사 행정적책임
질문 교통사고 후 민사와 형사 중 어느걸 먼저해야하나요 정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던차가 제 차를 뒤를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형사책임은 경찰조사내용에 따라서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되면 가해자의 필요에
의하여 형사합의요청을 해 오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행정책임은 행위와 결과에 따라서 관에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민사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상황파악으로 과실주장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상속재산구분 (0) | 2025.11.05 |
|---|---|
| 수사종결 재조사촉구, 명예회복과 사망보험금청구 (0) | 2025.11.05 |
|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상해, 자손보험금, 정부보장사업 (0) | 2025.11.05 |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산재초과손해 (0) | 2025.11.04 |
| 결혼한 자녀의 사망, 부모의 상속순위와 정도 (0) |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