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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정부보장사업
질문 뺑소니사고보상여부 안녕하세요 1996년 12월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를 대신 운전하시다가. 뺑소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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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자는 뺑소니로 미상인 경우
해당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보험차상해담보 및 해당 차량에 가입된 자손보험에서도 선택적인 청구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을 파악하여 적절한 선택적 청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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