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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손해액산정 적정시점
질문 의료사고 보상 제왕절개시 잔류태반과 업체의 복부맛사지 복합적인 이유로 자궁동맥파열로 대학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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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인정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주용한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도 정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산모의 건강상 문제점, 그로인한 추가 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잔존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통상 손해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장해잔존여부나 합병증의 발병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현 상황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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