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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민사 및 형사합의금, 성격규정중요성
질문 산재 형사 합의금 관련해서. 아버지가 현장에서 배관 작업 중에 토사물에 깔려서 양측 발목 개방성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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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중이시고 사업주는 사고관련 형사처벌의
상황에 있어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업주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으로는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주당 70~100만원정도를 기준삼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성격을 산재보상 및 손해배상과 무관한 순수 위자료라는 성격을 명시하여야만
추후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더불어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토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며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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