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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족의 전문가선임 필요성
질문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변호사 선임 시기와 이유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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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손해사정사 및 변호인 등의 전문인 선임시기는
적절한 조언 및 합리적인 권리행사를 위하여 빠를수록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민사 및 형사에 관하여 적절한 합의를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행사수준을 적절히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선임은 필요합니다.
가해자측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사적인 손해액산정시 과실판단, 소득인정기준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향으로 유일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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