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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기초사실, 출퇴근중 재해
질문 산재신청하려는데 의사한테 말해야하나요? 사고경위 묻는데 일가는중이라고 안했거든요 출근중 골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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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대상으로서의 출퇴근중 재해 역시 보상대상입니다.
이는 응급실챠트, 초진기록지, 응급구조일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진료시 사고경위 언급을 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청구에 있어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불어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거나 진술하였을 것이므로
이 역시도 사고상황파악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의 발생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이 있다면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의 추가청구를 위하여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은
매우 민감한 과실판단에 기초가 됩니다.
교통수단이용중 사고라면 해당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청구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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