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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비급여, 간병비 등, 산재초과손해산입청구
질문 산재처리 병원비.간병비질문이요 아버지께서 일하는중에 회사내에서 지게차에치여서 양쪽발등이 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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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중 발생한 비급여, 간병비 등의 부담은 피재자측에서 우선 하실수 있고
추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함에 있어
산입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사측에 요청하실수 있으나
사측의 태도로 보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중요한 점은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위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입니다.
지게차사고의 원인과 경위, 운전자정보(면허여부 등)파악, 지게차보험여부,
평소 지게차운행관련 동선이나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의 상태가 심하여 후유장해가 잔존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재자의 나이,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가입한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보험증권의 요청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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