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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업무상질병판정 등 산재보상청구
질문 단체로 합숙을 하면서 일과후 회식자리에서 뇌출혈 산재처리 단체로 합숙을 하면서 일과후 회식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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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청구를 위하여는 상병이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식자리가 개인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면 이는 산재보상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식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별개로 뇌출혈은 통상 업무상재해여부와 업무상질병여부를 동시에
파악하여야 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시점이전에 두부의 충격이 있었던 사건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로서의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더불어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근속기간, 기저질환여부,
최근근무시간의 총량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에 임하셔야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질병판정 등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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