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8881486 산재보상청구권과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하며 고의나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있지 아니하는 한 보상제외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고입증만 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산재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민감합니다.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