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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가입업장 산재승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0418281 산재미가입업장 산재승인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미가입업장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의무가입업장인 경우라면​미가입상태에서도 공단에서는 산재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측에​과태료, 보험료징구 등의 행정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재불승인사유가 없다면 조만간 승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정하여야 합니다.​산재초..

율 손해사정 2026.03.26

업무중 동료간 폭력사고, 산재승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0363209 업무중 동료간 폭력사고, 산재승인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업무지시사항의 전달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발생한 동료간의 ​폭행사건 역시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이는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소음과 위험도를 감안한다면 동료간의 의사소통은​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고이므로 산재불승인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시간의 소요가 유사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조속한 ​승인절차를 촉구할..

율 손해사정 2026.03.26

난방과 일산화탄소중독 사망, 사실관계입증책임주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0313807 난방과 일산화탄소중독 사망, 사실관계입증책임주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찰조사기록과 부검감정서상의​사고경과에 대한 기술상 차이가 있어 보험금청구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이해됩니다.​난방목적이냐 아니냐의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사고시점의 기온, 주택의 위치,​통상의 난방방식 등을 입증하므로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경우라면 망인의 주변상황, 경제적인 상황,​심리적 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으나 일한 부분은 보험사..

율 손해사정 2026.03.26

부상등급필요성, 손해액산정(과실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0286070 부상등급필요성, 손해액산정(과실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진단명에 의한 상해등급은 간병비, 형사합의금에​영향을 미칩니다.​게제하신 진단서상의 내용으로 보아 상해등급은 1급에 해당하며 장시간의 치료필요성과​장해잔존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판단이 매우 민감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

율 손해사정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