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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기요양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소멸시효기산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2783956 산재 장기요양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소멸시효기산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답변​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17년간 산재요양이 진행되었고 최종 종결후 지속적인 처방으로​통증제어를 하고 있던 약에 대한 산재급여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후​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본인부담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통상 요양종결은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서 장해급여신청을 통해​처분되면 최종 종결됩니다. 다만 종결후에도 기존 부상의 악화나 재발시 재요양청구를 ​통해 요양이 재개..

율 손해사정 2026.03.28

근로자부상과 사업주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2770780 근로자 부상과 사업주책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피재자가 사고를 당한 원인 및 상황이 시설관련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시설물의​관리하자 또는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해당 ..

율 손해사정 202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