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2783956 산재 장기요양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소멸시효기산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답변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17년간 산재요양이 진행되었고 최종 종결후 지속적인 처방으로통증제어를 하고 있던 약에 대한 산재급여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후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본인부담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통상 요양종결은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서 장해급여신청을 통해처분되면 최종 종결됩니다. 다만 종결후에도 기존 부상의 악화나 재발시 재요양청구를 통해 요양이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