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84800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장해보상청구과정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문제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셩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장해등급판정에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준에부합하여야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처분하므로 실제 신체상태가 중요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