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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후 소득활동과 장해등급판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84800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장해보상청구과정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문제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셩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장해등급판정에​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준에​부합하여야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처분하므로 실제 신체상태가 중요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율 손해사정 2026.03.27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72110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승인후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등급판정으로서 1차적인 산재보상은​마무리 됩니다. 물론 필요시 재요양 등의 사후절차는 남아 있습니다.​질문하신 산재초과손해의 추가적인 청구에 대하여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대하여는 사고상황파악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사고상황파악은 산업재해조사표, 경찰조사기록, 119구조대출동일지, 본인진술,​목격자진술, 사고당시 현장사진확보 등으로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은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율 손해사정 2026.03.27

상속순위와 계자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55179 상속순위와 계자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우선합니다.​배우자는 각 선순위상속인과 공동상속순위에 있으며 상속비율에 있어서 1.5배의​권리가 인정됩니다.​여기에서 계자녀는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님이​각 1.5 : 1의 비율로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지급되므로 상속순위와 비율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

율 손해사정 2026.03.27

상속인의 상속절차와 대출금승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43177 상속인의 상속절차와 대출금승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문제와 대출금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대출금승계의 문제는 조언받으신바와 같이 승계인의 소득활동여부나 정도가​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경제적인 사정을 입증하고 승계되도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상속절차가 일정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히 처리방향을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우선 기한이 정해진 상속절차를 이행하시고 대출승계는 기간유예를 협의하시어 ​대응하시면 ..

율 손해사정 2026.03.27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 보험계약자의 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27422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 보험계약자의 권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고 단순히 보험사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기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상법해석상 보험사고이후에도 가능한 권리이지만​현실적으로는 보험사측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보험사고 이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3.27

손해사정사 선임의 필요성과 실익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09984 손해사정사 선임의 필요성과 실익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75...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이 전문인 선임은 가해자측인 보험사의​성격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보험금을 적절히 ​제어하려는 목적의 업무를 진행합니다.​즉 보험금을 많이 주지 않을수 있는 요소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하기에 그에​대응할만한 전문인(손해사정사 등)을 선임하여 권리침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율 손해사정 2026.03.27